성문제만큼은 폐쇄적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2004년 9월 23일, 성매매 방지법을 공포 시행, 시행령 수록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것은 바로 청소년 성매매문제가 더 이상 소수의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
성행위를 하는 것이다.
셋째, 상대가 불특정이다.
성매매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예전에 사용하던 ‘윤락(淪落)’이라는 단어는, 단어 그대로 해석하여 ‘여성이 타락하여 몸을 파는 처지에 빠졌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성매매의 원인과 문제가 모두 여성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인식에서의 용어이다
성을 단순히 자신의 욕구 충족이나 고통 해소의 도구로 전락시킴으로써 성을 상품화하고 인간을 도구화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킨다. 이러한 금전을 매개로 한 성매매는 당사들 사이의 인격적 교류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연스럽게 권태로움을 벗어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이다.
셋째, 상대가 불특정이다.
성매매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예전에 사용하던 ‘윤락(淪落)’이라는 단어는, 단어 그대로 해석하여 ‘여성이 타락하여 몸을 파는 처지에 빠졌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성매매의 원인과 문제가 모두 여성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인식에서의 용어이다
성’에 관한 사회의 지배적 도덕적 판단을 그대로 담고 있음으로써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려버린다는 문제가 있다.
처음에는 윤락 대신에 ‘매춘’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는데, 이 역시 ‘사고 팖’이라고 하는 쌍방적 성격을 간과하는 용어라는 지적으로 인해 ‘賣買’로 정정하여 ‘매매춘
인권문제 ─ 인권신장의 필요성성매매 여성들의 재사회화 교육
성매매 여성들의 직업 환경 개선
성매매 여성 건강 수시 점검 및
상담 필요
지원사업의 필요성 -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보고 사회로 복구 시켜야
-> 탈업소를 통해 성매매 시장의 공급자를 없앰
집결지 사업을 통해 알아보
성에 의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성매매 전반에 대한 간단한 내용과 새로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고, 성매매 방지법 시행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점과 대안,
현대사회로 발전해갈수록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속에서 국제적인 성매매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빈곤한 여성에 대한 성 착취는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고, 최근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는 단지 집창촌과 같은 일종의 묵인된 공창의 유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룸
성 착취(CSEC)’ 는 “금전적 또는 기타의 경제적 이유를 목적으로, 또는 적어도 그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을 성 착취, 라고 정의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종합해서 살펴 볼 때 성매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성 인식으로 말미암아 한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망치게 하는 문제의 요소이며 사회